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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보증기간 수리
 최성환
 2026-04-27  |    조회: 301
휴대폰 진동이 간헐적으로 안되서 시흥시 서비스센터방문. 보증기간은 26년 2월
첫방문 25년 12월,
전원을 오래안꺼서 생긴문제인거같다하여
직원이 전원을 껐다키니 진동이 됐음.
전원문제일수도있겠지만 평소에 진동이 울린적이있어 내부도확인요청했으나 진동이울리기에 문제가없어 해드릴게없다하여 나왔는데 얼마안가 진동이안울림
주말에 한번 더 방문했는데 사람이너무많고 시간없어서 4/24 재방문 후 모터교체했으나 안됨. 볼트 살짝풀으니 됨. (이전 모터도 됨. 모터문제x)
fpcb 혹은 메인보드문제일수도있어 비용비싸다고함
12월에 보증기간에 왔을땐 내부확인안하고 4월 보증기간끝나고 내부확인하니 큰문제생김

고객센터전화해서 허희정상담실장이 연결됐고
보증기간끝났고 수리비용은 나오지만 할인을해준다고함
잘못을 인정하여 할인해주지만
보증기간끝났으니 무상은 불가통보

12월에 같은증상으로 방문하였고
그당시에도 간헐적으로 됐고 이번에도 볼트풀으니 된거보면 그당시 수리제대로안됐으니 무상수리요청했으나 할인은되지만 무상은 안된다고만해서
고발하겠다하니 확인해본다고 얘기하고끊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7 16:30:17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