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으로 헤이리라 라는 스토어팜 판매자에게 원피스를 구매했습니다.
3,500원 배송비를 주문할 때 결제했는데 3,000원을 착불로 또 배송비를 청구했습니다.
판매자는 문의글 답변에 입금하겠다라는 말만 하고 현재는 그 문의글도 지워진 상태입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판매하는 것 같은데 배송비를 받아야겠다는 마음보다 너무 괘씸하게 장사하는 수법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같아 분쟁 조정 신청합니다.
배송비 3,000원을 판매자에게 입금 요망 부탁드립니다. 댓글1
해당업체에 계속해서 환불거부 혹은 연락거부하는 경우 사기업체일 가능성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