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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배송비를 주문시 결제했는데 착불로 이중배송비 청구
 김지은
 2026-04-28  |    조회: 126
주문내역.JPG
기사님문자내역.png
택배송장.jpg
배송비입금내역.jpg
네이버쇼핑으로 헤이리라 라는 스토어팜 판매자에게 원피스를 구매했습니다.
3,500원 배송비를 주문할 때 결제했는데 3,000원을 착불로 또 배송비를 청구했습니다.
판매자는 문의글 답변에 입금하겠다라는 말만 하고 현재는 그 문의글도 지워진 상태입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판매하는 것 같은데 배송비를 받아야겠다는 마음보다 너무 괘씸하게 장사하는 수법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같아 분쟁 조정 신청합니다.
배송비 3,000원을 판매자에게 입금 요망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8 18:56:50
해당업체에 계속해서 환불거부 혹은 연락거부하는 경우 사기업체일 가능성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