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품업체에서 입고하여 무상수리를 실시한 제설차량 바이크 세루베어링 교체(2026.2.28.)와 기계장치의 하자로 인한 겉벨트의 편마모 이탈·끼임 현상에 따른 겉벨트 제공(2026.2.2.)관련 비용과는 서로 인과 관계가 없어 납품업체에서는 제설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바, 지체없이 제설차를 반환을 요청(2026.4.23. 내용증명 및 이메일 발송)하였으나 겉벨트 부품대금 30만원(부가세별도)지급을 요구하면서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겉밸트 이탈·끼임의 발생은 제설차 기계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겉벨트의 회전시 편마모가 발생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당 부품(겉벨트)은 무상으로 제공해야할 사항일 뿐만 아니라 겉벨트의 편마모로 인한 이탈·끼임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계장치를 보수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으며,
3. 제품의 인수후 제품고장 및 하자발생시 1년동안 부품 무상 제공 기간 경과 후 3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겉벨트 부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데 소비자의 부담이 상당히 큼에 따라 아파트에서 직접 겉벨트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업체의 연락처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2026.3.31.)하였으나 겉벨트 구입처는 회사 보안상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은 수용할 수 없사오니 제설차(CMS-888)의 겉벨트의 규격과 사양에 맞는 부품의 구입처 정보를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답변도 없고 제품의 반환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