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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자켓교환건
 박용배
 2026-04-30  |    조회: 87
불랙야크 NC강서점에서 2026년4월24일 구입하고 4월30일 11시경 교환하려고 본매장 방문했는데 판매직원이 텍을 때어왔다고하면서 영수증과부랜드 로고가 있다하면서 교환할옷을고르고 한참 있다가 매장 매니저한태 물어봐야 하겠다고 한 후 텍 줄이 잘려서 교환을 못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30 11:59:36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등의 보상방법이 병행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동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에 근거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보상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