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경, 저희는 부산 농심호텔과 행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결혼식 예식 절차 없이 간단한 피로연 형식으로 결혼식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호텔 담당 직원은 “그럴 경우 피로연으로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고 안내하였고, 해당 안내에 따라 결혼식이 아닌 피로연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로연은 저녁 시간대만 가능하다는 설명을 받아 저녁 뷔페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아무래도 결혼식을 대신하는 피로연이기에 계약서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사회자, 접수대(축의금 받기위한 용도), 현수막, 빔프로젝터 등이 포함된 조건으로 정상 계약 및 결제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사일을 불과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현수막 및 세부 사항 조율을 위해 호텔 측에 문의하였더니, 기존 안내와 달리 “해당 행사는 결혼식이므로 결혼식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호텔 측에서는
“당시 안내한 직원은 현재 퇴사했다”
“청첩장을 배포하고, 앞에서 인사하고 하객을 맞이하면 결혼식으로 본다”
는 등의 이유를 들며 기존 계약 내용을 부정하고 추가 비용 결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 당시 호텔 측의 안내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사후적으로 번복하는 행위이며
담당 직원 퇴사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매우 무책임한 대응이고
행사일이 임박하여 사실상 변경이 어려운 소비자의 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로 판단됩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예식 절차를 생략한 진행을 명확히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도 관련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에 맞게끔 결혼식 드레스없이, 한복을 입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 직전에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추가 비용 없이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댓글1
해당업체와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