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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패키지 여행 출발 직전(3일 전) 숙소 일방 변경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동급 호텔’ 주장 부당성에 대한 부당성 조사
 정원석
 2026-05-07  |    조회: 12
1일차 숙소.jpg
2일차 숙소.jpg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여행사를 통해 일본 패키지 여행 상품을 예약한 소비자입니다.
그러나 해당 여행사는 출발 3일 전에 사전 협의 없이 숙소를 일방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숙소는 기존 안내 숙소 대비 객관적으로 등급·가격·입지 모두에서 하향된 시설임에도 이를 “동급 호텔 변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발 임박 시점 통보로 인해 실질적으로 취소 또는 일정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변경이 강행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사실상 박탈된 상황입니다.

(1) 계약 체결 및 변경 경위
2024년 2월 10일: 여행상품 계약 체결
2024년 4월 13일: 항공권 확정
출발 3일 전: 숙소 변경 일방 통보
이미 항공권 확정 및 일정 준비 완료 상태에서 변경 거부 또는 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점

(2) 숙소 변경 내용
① 1일차: 히라유 온천
변경 전: 히라유칸 (전통 상급 료칸)
변경 후: 나카무라칸 (중급 온천 호텔)
- 전통성, 시설 규모, 브랜드 가치 모두 하락 : 명백한 등급 하향
② 2일차: 도야마
변경 전: 온야도 노노 도야마 (시내 중심)
변경 후: 머큐어 토나미 (외곽 리조트)
- 시내 중심 → 외곽 이동 (약 30~40분), 자유시간 활용 불가 : 여행의 질 자체 변화

(3) 주요 문제점
출발 직전 변경으로 소비자 선택권 박탈
출발 3일 전 통보는 사실상 계약 해제나 대체 선택이 불가능한 시점
또한, 호텔 위치 변경에 따른 중대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무료 취소는 불가하며 사전 동의나 명확한 사유 설명이 없었음
그리고, 여행조건 변경 시 발생하는 가격차이에 대해 여행사는 정산 및 환급 의무가 존재하지만, 호텔 가격은 대외비라는 명목하에 차액 환급 및 보상도 없음

(4) 소비자 피해
9명 대 가족이 이동하는 사항으로 숙박비는 대략 100만원에 가까운 차액이 예상이 되어지며
1일차 전통 료칸 체험 기회 상실 및 2일차 도심 관강 및 자유시간 제한에 따른 여행 경험 자체가 훼손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닌 출발 직전 일방적 변경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계약된 서비스 수준보다 낮은 결과를 제공하는 사례임으로
"동급 호텔 변경"이라는 표현이 실제 서비스 수준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 되고 있는 점에 대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5-07 17:03:57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될 경우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