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5일 반품 요청하여 4월 20일 회수하기로 하였고 반품비 10만원이 필요하다하여 입금하였으나. 반품 시작 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크팡에 등록되어 있는 판매자 바니텐 측으로 수차례 전화 하였지만 전화를 받지 않음.
쿠팡측은 계속해서 답변 주겠다는 날짜만 금요일로 미루고 다음주 월요일에 전화 하면 다시 금요일에 답변준다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사항임.
문앞에 방치된 상태로 20일이 지난 상태임. 댓글1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