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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재화확인을 위한 개봉 후 단순변심에 반품불가 안내받름
 김민지
 2026-05-14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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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쿠팡 쇼핑몰에서 주식회사포디아이라는 유통업체를 통해 갤럭시탭 S10FE 5G 제품을 구매하였고 초기 세팅 후 PIN번호가 눌리지 않아 판매자를 통해 불량확인서가 있어야 반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였지만 기기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는 수리기사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판매자가 상품불량으로는 반품 및 환불 진행이 어렵다고 연락을 받아 단순 변심으로 반품비 1만원을 부담 후 반품 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재차 불량 확인서가 없으면 반품이 불가 하다고 판매자로부터 문자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항에 따르면 단순변심이더라도 계약 체결로부터 7일 이내의 환불과 교환은 모두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재화 등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의 이런 문자를 받으니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오니 자세히 알아봐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15 06:14:13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