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쿠팡 쇼핑몰에서 주식회사포디아이라는 유통업체를 통해 갤럭시탭 S10FE 5G 제품을 구매하였고 초기 세팅 후 PIN번호가 눌리지 않아 판매자를 통해 불량확인서가 있어야 반품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였지만 기기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는 수리기사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판매자가 상품불량으로는 반품 및 환불 진행이 어렵다고 연락을 받아 단순 변심으로 반품비 1만원을 부담 후 반품 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재차 불량 확인서가 없으면 반품이 불가 하다고 판매자로부터 문자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항에 따르면 단순변심이더라도 계약 체결로부터 7일 이내의 환불과 교환은 모두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재화 등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의 이런 문자를 받으니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오니 자세히 알아봐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1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