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5월2일 쿠팡에서 판매업체인 (주)바이퍼코리아에서 371,500원에 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
운송장번호는 입력되어있는데 출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판매자 통화 후 취소처리를 하라고 해서 쿠팡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를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말하면 판매자로 인한 출고전 취소입니다.
그런데 취소는 되었으나 배송비15,000원과 반품배송비75,000원을 소비자 부담으로 취소를 하였고 281.500원에 취소가 되어 이에 대해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쿠팡은 판매자에게 취소를 해야 한다. 판매자는 쿠팡에서 취소를 해야 한다‘는식으로 취소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출고가 되지 않은 상품을 출고 된 것 처럼 운송장번호 조회가 되게 만들어놓고 주문 후 취소를 소비자가 쉽게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취소 요청시 이렇게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게 맞는 건가요?
소비자를 우롱하는 거 아닌가요?
5월18일 3시까지 처리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더니 3시까지 연락이 없어서 보니, 문자로 또 5월19일 3시까지네요.
저는 이들이 기다리라는대로 기다리는게 맞나요??
취소 금액 확인을 안했다면 이번 일 처럼 소비자가 손해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한두건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