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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다이어트 업체의 허위 광고 및 연락 두절로 인한 사기 피해
 최정은
 2026-05-18  |    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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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해 소비자: [최정은] (연락처: [010-7711-9790])
피험 가맹점명(결제 대행사): 워너페이먼츠(섹타나인 워너페이먼츠) / 대표자: 황창우
가맹점 연락처 및 홈페이지: 02-2040-1004 / http://wannapayments.com
실제 판매 업체(웹사이트): 슬림핏랩 (http://www.slimfitlabn.com/)
피고소인(판매 담당자): 박수진 (010-7955-8645, 현재 불통) 및 자칭 '지도 선생님'

2. 상세 피해 내용
계약 및 결제: 신청인은 SNS 및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80일간 35kg 감량, 총비용 50만 원'이라는 고효율 다이어트 시안을 약속받고 50만 원을 카드 결제하였습니다.
물품 수령 및 기망 행위: 결제 후 3~4일 뒤 도착한 제품은 50만 원 상당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소량의 정체불명 약품 및 패치이었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맞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직적 역할 분담 및 연락 두절: 제품 수령 직후 최초 상담자 '박수진'은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회피하며 연락을 끊었고, '지도 선생님'이라는 어눌한 말투의 인물로 담당자를 변경시켰습니다.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 지침대로 1주일간 복용 및 패치 부착을 이행했으나 1kg도 감량되지 않고 오히려 체중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항의하자 "지금까지는 1단계 몸 준비 과정이었을 뿐이며, 본격적인 2단계를 진행하려면 추가 약품을 구매해야 한다"라며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선입금할 것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소통 거부 및 잠적: 정확한 총비용이나 회사 연락처 요구에 대해 "회사가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어 번호를 줄 수 없다", "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라며 회피하더니, 5월 10일 이후부터는 카카오톡 읽음 확인을 하지 않거나 답변을 완전히 거부한 채 잠적(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3. 요청 사항 및 취소 가능 여부
처음 광고 및 상담 내용('50만 원으로 80일 관리')과 완전히 다른 계약 위반이며, 의도적인 추가 결제 유도 및 계약 불이행 후 잠적한 명백한 사기성 판매 행위입니다. 따라서 기 결제된 50만 원에 대한 전액 계약 취소 및 환불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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