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상담원: 소액결제 제한이라 말햇으나 제가 소액을 결제햇는데 무슨 이용정지의 사유가 되냐고 했고 정확한 사유는 내일 연락준다고함 > 기다리던중
제가 18일 주문한 상품8가지중 청바지 사이즈 상이로 그외 칫솔케이스와 함께 반품신청하니, 전일 주문당시 30일의 무료반품 포함으로 기재된바 상품을 구입했고, 19일 비용청구됨에 어플에서 처리안됨에 쿠팡 전화 문의를 하니,
두번째 상담원: 본인들 전상상에도 반품 비용이 가입자가 아님에 별도로 진행할수 있는바 없는점이라 확답성 무료반품은 불가하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해도 안됨과 불쾌함 그리고 이용약관에 대한 궁금증 포함되어 약관 항목을 읽어본후 쿠팡 전화문의를 하니,
세번째 상담원: 홈페이지의 이용약관 위치와 글을 읽어주며 해지사유가 제12조 근거가 있어 제7조 이유로라며 문자내용 그대로 일어주듯 말장난하며 같은 이야기함에 이해도 납득도 안되지만 제가 말장난 단어장난으로 묻는게 아닌데 결론은 갑잡스런 제한이 제12 항목만 보면 되는거 같은말 아니냐고 상담사도 즉답하지 못하는점이라 대화를 이어할수 없음에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참고] 쿠팡 이용약관 -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 제②항: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자격을 제한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6호) 내용: 이 약관 제12조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참고] 쿠팡 이용약관 - 제12 조 (회원의 의무) > 제②항: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3호) 내용: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현금 융통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비정상적인 결제 행위
... 그사이 내일이라던 첫번째 문의받은 상담원이 다시 전화와서, 오안내된 날짜라며 내일 아닌 소요시간 걸림에 늦어도 모레 오후9시전까지 담당자의 답변받는대로 문자통보로 연락을 준다고 하길래, 난 분명 전화연락을 달라고 햇고, 상담원도 지금 중간 전달밖에 되지 않음에 이해할수없는 답변이라면 본인이 연락주지말고, 실무처리 확답줄수 있는 사람만 연락을 주시라 또한 문자통보받길 원한바 아니면 전화를 직접 처리를 종료해주길 바란다. 라 전달하고 통화종료햇으나 ,
... 아무리 상식적 이해를 해도 제가 미납을 한것도 아니고 행위안에 현금융통도 아니고 제가 신용불량이라 신용회복 매월 납부하며 이용중이고, 제 개인 신용카드도 없어 통신사 소액결제를 쓰는데 그리고 어머니(박종숙) 친정집 물품도 제가 대신 주문합니다. 어머니도 신용회복중이시고 신용카드없습니다 그럼에 소액결제로 합니다. 결제때문에 이렇게 될 부분이고 , 또한 제가 결제한때 본 반품비없는 주문일로 30일안에 무료반품을 , 왜 이제와서 광고와 다른 방식으로 해지라는 강제성은 쿠팡 자신들 판단하에 결정된바를 통보받은것도 억울한데 제가 이것외적 금액을 아무리 소액이라도 약5천원 넘는 금액을 건별 반품할때마다 다 납부해야하는 이 상황을 받아 들일수 없어 , 쿠팡 회원자로써의 탈퇴도 아니고 일방적 정지전 입장자로써의 정상적 처리와 반품건 비용 지불 회원가입자일때 진행항에 쿠팡상담원도 못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듣는 이걸 정상화로 처리 해주길 바랍니다. 모든건 전화연락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서윤희 010-6715-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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