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배송지연과 문의에 대한 답이 없음
 김경미
 2026-05-20  |    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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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는 안받고 댓글문의만 가능한게 AI가 같은말만 반복
4월 25일 주문건인데 5월13일 직접배송으로 배송중이라며 송장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판매자에게 문의하라고만 나와 있는데 연락이 안되요.
신속히 환불받고 싶어요.
업체에서 이런식으로 더이상 고객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송지연 피해보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엔 당일배송이라고 광고를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0 10:01:10
해당업체의 배송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