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과 같이 수영복 반품건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제품수령 후 1회 단순 시착만 해본 뒤 가격표와 펜티쪽 테이프 모두 그대로 보존된 채 정상적으로 반품을 보냈으며 제품을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파손이나 변형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원단 특성상 일시적인 미세 쓸림현상을 빌미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반품을 수거해 간지 무려 15일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며 환불을 미루고 도리어 추가 배송비 6000원을 요구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18조 대금환불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처사입니다.
15일동안 판매자 측에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지 모르는 미미한 흔적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또한 이해할 수없는 억울한 입장입니다.
정상적으로 환불절차를 밟아 피해을 방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