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환불 불가
 이정필
 2026-05-20  |    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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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불만족시 14일이내 환불가능하다고 해서
아이크림을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
10여일을 사용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해서 오늘(5/20) 환불 요청을 했으나
이것은 고객님의 반품요청이므로 왕복배송비 6천원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리고 사용한 제품이 튜브의 2/3가 남아 있어야 하며, 같이 제공한 샘플도 그대로 있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
나는 그런 글을 전혀 보지 못했다.
배송비가 생긴다느니, 샘플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느니 하는 내용은 전혀 몰랐다.
이것은 그들이 내세운 100% 안심환불보장의 내용이랑은 전혀 달랐다.
내가 불만족해서 반품시키는 나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었다.
처음부터 환불내용이 없었더라면 난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0 16:42:1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