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이없이 작업자 성향에따라 제품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그럼 추가요금을 왜받고 알등심으로 판매하는지...
반품이나,교환을 원했으나 해결해줄수 없다고 양해바란다고 이러네요.
저는 이해할수가 없어서 계속 반품이나교환을 요구했지만 안되다고하면서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면 원활한 협으를위한 상담 안내가 제한된다고 협박같은 문자를 보냈네요!
첨부사진이 5개밖에 안올라가져서 그것만 올렸는데 증거사진 많이있으니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들과 오랜만에 맛있게 해먹으려다 이런일이 생겨서 마음이 안좋네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