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5-20 23:05:2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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