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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차비 불공정 청구
 류도경
 2026-05-20  |    조회: 211
광명 GIDC 건물 우주중식 식당에서 19시45분 밥을 먹고 업체에서 주차등록을 해줘서 출차 후 21시00분 부터 22시18분부터 헬스장 이용 후 출차를 하려 하자 헬스장에서 무료 주차를 등록해주지 못하게 시스템 상으로 막아놨습니다
어느 상가를 이용하든 출차 후 240분 이내에 재주차를 할 경우 무조건 주차비를 지불하게 시스템으로 강제하고 건물에 어디에도 공지가 없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치비를 징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관리사무소, SK쉴더스 전부 모르쇠로 일관해서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1 06:43:46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