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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세탁물회손에대한 보상조치건
 배정현
 2026-05-21  |    조회: 59
지난 4월에 아파트상가 크린토피아에
와이프가 점퍼를세탁맡겼습니다.
이후 점퍼를받았는데 인조가죽라인이
회손되어 옷을입지도못한상태가되었습니다.
가맹점관 본사를상대로 보상을요구했지만 심의결과가 옷만든회사잘못이라서 보상거부를했습니다.
너무억울합니다 멀쩡한 1년된옷을
세탁맡겨더니 입지도못하게하는 갑질을하는게. 사전에 인조가죽은
세탁이어렵다는 고지도없었습니다.
도와주십시요.ㅜ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1 12:26:09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