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자동차 | 중고 해외수출 차량
 정기철
 2026-05-22  |    조회: 100

저는 개인 고객으로 (승용차1대/카니발1대) 차량을 헤이 직거래 수출센터에서 계약이 성사되어 센터에서 보내온 탁송기사님이 직접 인천까지 이송완료하였읍니다.

그러나 이후 점검상황에서 차량의 결함이 있어서 구매를 못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패차보다는 수출이 좀 더 효율적이라 생각을 하였는데..ㅠㅠ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몇까지를 호소합니다~~


첫째.  왕복 탁송비용을 부담


둘째.  왕복 유류비용 부담


셋째.  하루 저녁 주차비 부담


세가지 모두를 고객에게 부담하란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요구한 비용을 송금완료하니

방금 탁송기사님으로 위치 확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2 16:05:42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