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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종소세 환급으로 시민우롱 취소요청
 박경화
 2026-05-22  |    조회: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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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해준다면서 카톡이옴. 안받으면 국고로 넘어간다며,위협 광고가 뜨길래 신청함.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취소 전화 정말 어렵게 연결됨 취소요청함, 퇴근시간 직전 6시에 세금환급 신청되었다며 ,문자옴 전화도 안받음 시민을 우롱하며, 바쁘다는핑계로 채티팅 카톡넣으라는데 ,연락도안옴 당장 취소안하면 고소하겠음/신고내역도 부양가족 죄다 넣었음 신고하면안되는 대상인데 당연히 등록하니깐 환급이되죠!!
허위신고하면 가산세나오는데 누구보고
전형적인 피싱인듯 업체 제발 영업정지내려주세요! 위에 보니깐 저같은 사람 세금피싱되었네요
책임지라는건지 손해배상청구합니다
시간할애 및 정신적인 피해보상 100만원 고소합니다!!
선영회계법인 ,세이브택스 환급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3 08:07:57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