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새벽 7도착 약속을 아무러치안계 약속 이행하지안음
 권기수
 2026-05-24  |    조회: 213
고객 과의 약속을 너무 하찬게여김
2번이나 일가야하는 업자 제품이 안와서 일을못함
무책임ㅈ하게 취소 하라는. 말만함
새벽 7시도착 이라고 매인 하면에 써놎고 그냥 지연됨하고 끝
이게말이되나요
약을슬하지말던가요
손해배상 청구하고 법적대응 하고 십어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4 21:54:46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