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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수도계량기 불량품에 대한 후기 작성 내용 노출 제한
 김준길
 2026-05-27  |    조회: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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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사전 공지 또는 안내 없이 소비자 설치상에 문제로 반품처리 불가하여 후기 작성하였으나 쇼핑몰에 명예훼손 처리로 후기 숨김처리됨. (수평 설치 제품이라 수평 설치하엿으나 계량기 검침판이 천장을 향하지 않아서 소비자 귀책으로 반품 불가 처리 안내 _ 설치 기준에 대해 설명 자료 없고 사전 내용 공지 없이 일방적 숨김처리 불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8 00:26:2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시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