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주문및 수령하지 않은 화장품 대금청구관련 상담요청
 하승연
 2026-05-28  |    조회: 114
화장품 회사 원뷰티에서 제품대금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하지만 회원가입을 한 사실이 없고 제품을 주문 구매동의한 사실도 없고실제제품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회사는 송장번호가 있다고하나 우체국 배송조회상 배송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물품을 수취인 이름 역시 본인과 다릅니다 샘플관련 이야기를 들은적은 있으나 정식구매계약에 동의한적도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그런데도 회사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며 화장품 대금을 요구하고 있어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업자의 대금 청구가 정당한지 상담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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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5-28 23:34:21
해당업체측에 제품발송했다는 증빙(송장번호 등)자료 요구하시기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