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 분양 과정에서 제공된 페디그리(혈통 정보) 관련 문제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입어 신고 접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분양 당시 판매처 측으로부터 특정 혈통 및 페디그리 정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분양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혈통 정보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관련 내용에 대해 본사 차원의 오류 인정 및 공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처 측과 환불 및 보상 관련 이야기가 오갔으며, 판매처 측에서는 환불을 진행해주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실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명확한 처리 없이 시간만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단순 변심이 아닌,
제공받은 혈통 정보의 신뢰성 문제
소비자가 기대한 가치와 실제 내용의 차이
환불 약속 이후 미이행 등으로 인해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대화 내용 및 자료(오류를 인정하는 통화 내용, 환불 관련 대화, 원본 혈통서,혈통 오류 관련 공문 등)는 모두 보관 중이며 필요 시 제출 가능합니다.
판매자 측의 명확한 책임 있는 대응과 약속된 환불 이행을 요청드리며, 유사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입장문 확인 가능한 링크입니다.
https://www.instagram.com/rodentclub_head_office?igsh=OWhmazBxenZ2aGFm
또한 분양 당시 제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 이후 판매처 측에서 환불해주겠다고 제시한 금액에도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분양 당시 안내받은 정보와 조건을 신뢰하고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문제가 확인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기준의 환불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애완동물 분양시 구입 후 24시간 이내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자는 애완동물 판매시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혈통,성,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판매당시의 건강상태,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가 명시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24시간 이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