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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참외주문사과로보냄
 한민현
 2026-05-29  |    조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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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10키로참외를 구매했는데 제의사와 상관없이 아주작은사과 한박스로 보내고 저한데 의사를 당근 쳇팅으로 물어밨는데 답이없어서 먹지도 못사는 사과를 보내고 사과한마디 없이 차단을 유도하는발언과 환불시켜준다고 하고 바로 차단하는 업체입니다. 참외과없으면 판매를 하지말아야지 저런식으로 소비자 기반하고 우롱하는업체는 다른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조치부착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9 11:28:52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