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룰루레몬 현대백화점에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옷과 모자를 선물 받았는데 교환을 하러 가니 옷은 되고 모자는 안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착용 하지 않았고, 택도 있고 전혀 훼손이 없어서 재판매가 가능한 상황이나 구매 시점에 반품불가 라는 문제가 나갔을 거라고 하시며 선물용으로 교환은 적용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이해가 안 되지만 룰루레몬은 온라인상에서는 모든 악세서리가 30일 이내 무료 교환 심지어 환불도 가능합니다.
온오프 라인이 어떠한 이유로 다른 정책을 쓰는 건지 그리고 왜 오프라인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브랜드 공통 정책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채널별로 다른 가격과 다른 정책을 할 수 있다고 브랜드 측은 얘기 하였지만 룰루레몬은 브랜드 전체가 직영으로 운영 되고 있고 브랜드 정착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