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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토스인컴 없는약관으로 소비자 우롱
 김정민
 2026-05-29  |    조회: 57

6년1월4일 토스인컴에 숨은환급금 찾기 신청
26년5월12일 까지도 연락이 없서 토스 접속후 환불요청(채팅)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환급불가라고 하며 직접 세무서에 전화하여 해결하라고함
3개월내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미실행
직접 해야한다는 약관고지 갭쳐요청하였느나 약관내용엔 소비자가 직접해야한다는 내용이 없음
이에따라 세무서 접수번호 요청(묵살) 한참뒤 제가 전화해서 해결
저 뿐만아니라 저처럼 모르고있는 사람들 돈으로 이자 불법취득중

담당자(팀장)는 소비자가 요청하는내용도 이해를 못하고 횡설수설(약관,세무서 접수번호등등)


토스인컴에 내 숨은 환급금 찾기 요청(26년1월4일) ,26년5월12일  까지 환금금은 찾아주지도 않고 연락도 없으며 제가 지불한 금액을 꿀걱하고 일은 한하고 소비자한테 책임전가(직접 토스에 전화함)
토스에서 신고시 세무서에서 문제가 생겼음을 통보안하고 방치 이후 저한테 직접 전화해서 해결하고함(돈은지불) 고객센터 대응부족하고 지금도 제가 알아서 해야한고함(직접 처리)

이로인해 본인은 신청당시 고지받은 예상 환급금과 플랫폼은 관리소훌 (4개월이상방치) 로인해 상당한 정식적피해와 기회손실 비용을 입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9 15:53:29
해당업체의 환급금찾기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