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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80대 노인 단말기편취
 강유근
 2026-05-29  |    조회: 63
26년4월
어머님 아버님 휴대폰을 2대가입했습니다
기존휴대폰 2대 반납했고
기존폰할부금전액정리
3개월 고가요금제유치한 차액금
지원받기로했는데
몇차례 방문했지만 판매직원은그만뒀다해버리고 처리도안해주고 어떤날은
매장문이닫겨있고
고객센터전화했더니
매장담당자가 기다리라고만하고
2달을넘게 처리도안해줍니다
민원제기하고싶습니다
LGU+ 통신사 진월동 비스포점
에서구매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9 17:52:2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