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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구매한 상품이 상세페이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수령 상품이 상이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양민영
 2026-05-29  |    조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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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상품이 상세페이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수령 상품이 상이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해당 상품 상세페이지에는



  • “안감 없음”


  • “구김 없는 소재”


  • “한 겹 소재”

    로 안내되어 있었으나, 실제 수령한 상품은 해당 설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상품은



  • 앞면 및 뒷면 디자인이 상세페이지 이미지와 완전히 다름


  • 팔 부분 디자인이 안내된 디자인과 다름


  • 앞쪽 단추 개수가 상세페이지와 다름

등의 차이가 확인되며, 광고 내용과 실제 상품 간 차이가 현저하여 정상적인 착용 및 사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에 판매자에게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해외 제품이라 반품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10,000원, 15,000원, 20,000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금액을 제시하며 환불 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품 정보 불일치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비용 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환불 및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9 17:09:43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