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고다를 통해 예약한 항공권의 취소 및 환불 과정에서 부당한 처리를 받았다고 판단되어 소비자 피해 신고를 접수합니다.
지인30명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였으며, 여행 일정은 모두 2026년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로 동일했습니다. 항공권은 일부는 트립닷컴을 통해, 일부는 아고다를 통해 예약하였고, 저는 뒤늦게 여행에 합류하면서 아고다를 통해 별도로 항공권을 예약하였습니다.
이후 저를 포함한 총 3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행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각각 항공권 취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트립닷컴 예약자 1명 : 취소 후 약 20달러 환불
아고다 예약자 1명 : 초기에는 환불 불가 통보를 받았으나, 항공사에 직접 확인 후 여러 차례 항의한 끝에 약 20일 후 10달러 환불
본인(아고다 예약) : 환불 불가 통보
저는 아고다 취소 규정에 명시된 ‘가족 돌봄(Family Care)’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문의하였고, 아고다의 요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서류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반면, 같은 아고다를 통해 예약한 지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취소 및 일부 환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하자 아고다 측은 "발권사(티켓 발행처)가 달라 조건이 다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공사에 직접 확인한 결과, "취소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환불이 전혀 불가능한 항공권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항공사 측은 환불 가능 여부는 운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취소 후 일정 금액의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고다는 환불 불가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으며, 실제 항공사의 환불 규정이나 환불금 산정 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약 50만 원 상당의 항공권에 대해 환불금이 전혀 없다는 설명은 소비자의 상식적인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항공사에서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데, 아고다에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환불금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본 건과 관련하여 저는 5월 7일 최초로 아고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나, 5월 29일 현재까지도 명확한 해결책이나 최종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의할 때마다 다시 설명해야 하고, 수차례 통화를 해야만 일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반복적인 연락과 장기간의 처리 지연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환불 처리를 여행일 직전까지 지연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일한 플랫폼(아고다)에서 유사한 조건으로 예약한 소비자들에게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어떤 소비자는 서류 제출 없이 환불을 받고, 어떤 소비자는 추가 증빙을 요구받고도 환불을 거절당하는 등 일관성 없는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아고다 및 발권대행업체의 환불 처리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업무 처리 여부를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고인 : 박신자
연락처 : 010-2540-2512
아고다 예약번호 : 1709410046
항공사 예약번호(PNR) : EN6GCU
최초 문의일 : 2026년 5월 7일
신고일 : 2026년 5월 29일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