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상 자켓이 홑겹으로 구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온 옷은 안에 안감이 전에에 있어 여흠에 입을수가 없습니다 광고상과 다른 옷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품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고객센터에 반품신청서를 작성하고 연락을 해도 답변이 없고 멜을 보내도 답변이 없는지 3일정도 흐른후 오늘 연락이 온게 만원환불할테니 반품은 하지 말아라 라고 보냈어요 제가 구입에 든 돈응 65000원입니다 제가 당황스럽다고 하니 물류비용30000원 째고 입금해주겠다고 하고 반품도 제돈으로 반품하라고 합니다
유투브 광고에서 구입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간이 지나서 한것도 아니고 받자마자 반품을 신청했고 제품도 광고와 다릅니다 이걸 저는 돈을 포기해야할까요?
정말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댓글1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