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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배달시간 위반
 지영철
 2026-05-30  |    조회: 127
아침일찍 주문하니까 당일배달 가능하다고해서 주문했더니 익일로 바뀌었다고 미안하다고 쿠팡캐쉬 1000원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재활병원에 입원해있어서 움직일수가 없어서 책을 선물하고싶은분이 있어서 주문한건데 1000원준다고 미안하다는게 말이되나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30 23:17:10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