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체험 후 구매 강요
 박찬수
 2026-05-30  |    조회: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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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보고 제품의 체험 분을 무료로 발송 해 주고 효과가 있을 시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고 해서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택배로 물건이 왔는데 체험 분과 본 품이 함께 왔어요.체험 분을 먹고 본 품은 그냥 두라고 해서 체험 분을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체험 분 복용 후 구매 의사가 없어졌습니다.

일주일 뒤 연락이 와서 체험 분을 다 먹었으니 본 품을 구매하라고 해서 안 한다고 했더니 금액을 내려준다며 몇 번이고 구매하라고 해서 거절했더니 그러면 회수를 위해 본인들이 택배 사를 보낸다고 했으나 즉시 주소 문의 후 선불로 택배를 발송 했습니다. 택배는 이상 없이 도착 했고 모든 것이 마무리 된 줄 알았습니다.

그 후 17일 뒤 첨부한 사진과 같은 독촉장이 왔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30 23:53:49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