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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태무에서환불을바로안해주시네요
 오정석
 2026-05-31  |    조회: 187
제가싸이트에서실수로삼품을클릭했는데자동으로결재가되엇네요그런데태무에서바로환불을안해주시네요자꾸만핑계되고다른데는바로환불해주는데여기는바로환불안해주네요그래서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1 06:07:5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