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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제휴카드 속이고 판매(이상영업)
 김영진
 2026-06-01  |    조회: 63

1.일시납 구매로 삼성무풍에어컨 2in1구매상담 제휴카드 이용시 10만원 할인으로 결정.

2.제휴카드 발급절차위해 신분증 드렸고 카드 설명없이 발급하여 제휴카드가 한개인줄 알았는데 

  처음 설명과 다른카드 발급. 

3.자동이체 걸어야 한다. 24만원을 12개월동안 할부로 결제해야 할인이 된다고 카드 다 발급하고 말함. 그리고 사인말고 나머지 필수 안내사항도 본인이 작성

4.카드 발급도 해서 신규혜택도 불가능.

5.카드발급과 해지로 인한 신용조회 관련 개인신용도 변동.

6.무엇보다 속이고 판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1 12:23:59
해당업체에서 제품 구매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