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도 해지된번호에 미납으로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갓고 그회사서 청구권소멸시효로 사제한다하엿는데. sk에서 이번에 전화개통하려고 조회햇을때 미납없음으로 떠잇다가 갑자기 요금미납잇다라고하여 청구권소멸시효 완성채권이고 10년이상 거래조차없는데 왜정보를가지고잇냐고하니 민법도아니 자체법령이잇다는 말만되푸리하고잇습니다 민법도아는 자체법령으로 개인정보삭제거부가 맛는것인지 고발합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6-01 18:31:1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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