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어깨 안마기를 구매한 후 사용 중 강약조절이 잘되지 않아 목부위 상처를 입어 바로 환불을 신청하려 했으나 홈피나 카톡 화면 어디에도 환불할 수 있는 버튼이 없고 전화통화 그 어느것도 연결이 되지않고 시간만 흘러 분통이 터져 이렇게 메모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차례 카톡에 지시사항에 따라 이름 전번 구입번호까지 여러번 메모를 남겼으나 전화한번 없고 답장도 없었습니다. 시간만 지나 환불시기를 놓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팔때만 정신없이 팔고 환불 반품은 어디서 해야할지 그 어디에서도 찾을수없는 아주 질이 나쁜 회사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댓글1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