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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코스트코청라점에서 섬운유연제를 10만원이상구입하면 상품권2만5천원천
 박지현
 2026-06-02  |    조회: 77
코스트코청라점에서 10만원이상구입하면, 2만5천원상품권 지급해준다해서 구입을했는데 ᆢ사진찍어서 올리는것을 못한다니 ᆢ계산서 가져오면 해주겠다고해서 직원이 다해주었는데 ᆢ 이제와서는 카드번호가 잘못입력되서 안된다네요ᆢ
자기네들이 해놓고 한달이넘도록 이제와서 안된다니 ᆢ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2 22:24:1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