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차량은 제조사 보증기간이 3년 또는 60,000km로 알고 있으나, 현재 주행거리 약 68,000km 상태에서 차량 하자와 관련된 문제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헤드램프 내부 습기 발생
비가 오거나 세차 후 헤드램프 내부에 지속적으로 습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시인성 저하 및 향후 부품 손상이 우려됩니다.
정상 범위를 벗어난 품질 문제로 판단됩니다.
운전석(또는 해당) 시트 소음 발생
주행 중 또는 승하차 시 시트에서 지속적인 소음(삐걱거림, 마찰음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사용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품질상 하자로 판단됩니다.
해당 증상들은 일반적인 소모품 마모가 아닌 차량 품질 및 제조상 문제로 보이며,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보증기간 내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였던 하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조사 측에 하자 점검 및 수리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전혀 수리및 일체의 A/S도 해주지않고있는 상황임 댓글1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