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빙과 치즈볼을 주문후
배달된 치즈볼 상태에 대해 환불 요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배송된 치즈볼은 치즈는 다터지고 터진치즈는 종이와 붙어 먹을수 잇는 상태가 아니고 치즈볼은 너무 데워져서 딱딱한 상태
이에 대한 환불 요청에
직원은“정상적인 조리방법으로 조리된 상태라 환불이 어렵다”
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치즈가 터지고 딱따한 치즈볼이 정상적인 조리상태라면 해당 판매점의 치즈볼 사진 역시 터진 치즈볼로 교체되야하는것이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허위광고인것이지요
해당내용에 대한 업주의 조치를 요청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