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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손해배상청구
 안유진
 2026-06-04  |    조회: 78
둘째아이 100일 한복을 대여했는데
한복택배 박스가 재활용 모아논박스에 빨려들어가 분실했습니다
당연히 저의 실수,과실이기때문에
한복값 물어드려야하고 손해배상도 해드려야된다고 생각했지만
업체에서 90만원을 얘기해서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한복은 45.000원에 대여했는데 말이죠ㅠ
사이트를 다시 들어가 서비스 제공약관을 봐도 분실시 동일제품 소비가구입가를 과금 한다고만 되있고
다른 피해보상에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여업체라 뒤에 주문들이 있었다면 조금의 손해배상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건데 너무 과한금액이라 생각되어 글 올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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