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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한약부작용
 왕수민
 2026-06-04  |    조회: 80
평소열이많아 지인소개로 열을내릴수있는한약처방을받기위해.갔는데 여드름 모낭염이라고하면. 3개월치 결제하라고해서 450결제이후
하루치료를하고 한약복용후
얼굴이간지럽고. 없어던 발바닥에 수포가생김 병원에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면연반응이라고하여 게속먹어도 된다고했는데.
5봉정도먹는동안 몸에이상반응이 심해서 타피부과에가서 상담을받아보니 약중지하라고하심.
연고랑 먹는약처방7일치주심
한의원에서는 먹어도된다고하고 환불거절하였습니다.
저는 실례가안가고 135만원에대한 치료 금액빼고55만원에 대한한약값을환불받고싶습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환불요청을합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4 23:02:11
해당 한의원약을 드시고 부작용으로 인한 환불거부에 답답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한약의 재배나 생산, 유통관리 소홀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고 사전에 이러한 설명이 되지 않았거나 이상 소견에 대한 처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