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인터넷. TV,유선 sk직원실수로 해지되어. 위약금발생하였음
 최정희
 2026-06-04  |    조회: 55
주소지가 A. B두군데가있었는데 B주소지를 통신사이동설치했는데A주소지가해지되고 해지되어야할B주소지가. 남아있어. A주소지에설치된 인터넷. 약정기간이남아있어. 위약금을부담하게되었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4 16:07:3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