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165.000나오니추가비용없이간판교체해준다해 계약했는데(3년할부4백3십구만원)보내온휴대용단말기사용함.카드수수료없고종합소득세유리하다햇어요 근데10%공제하고입금하길래물어보니환급된다는데국세청엔안해준데요 글구보조금십65천원도그단말기로3백7십만원쓰야준다네요 설명과달라환불해달라하니 승계할사람있어야환불가능하데요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6-04 17:02:5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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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