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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잦은고장
 노연기
 2026-06-04  |    조회: 32
안녕하세요
스카이라이프 인터넷 tv 사용하고 있읍니다 너무잦은 고장으로 서비스 신청을 하면 오지도 않고 고객센터 전화하면 20분이상 기다려야하고 멘날죄송하다관 합니다 그래서 해지을 할려고 하니 내년 7월 까지가 기간인데 120만원 넘는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월 4만원 정도 요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남은기간 13개월잉데 요금을 다합해도 60만원이 안되는데 위약금이 120만원 이상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시정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4 18:42:20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