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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생선갈치를주문하였는데 출고전에 취소를하여습니다.그런데 취소를하여도 배송비를지불하라합니다.출고전에 직원분과3회를통화하여조치한다그하였는데 조치가늦어져 출고가되었다고 배송?
 박재근
 2026-06-05  |    조회: 111
인포밸홈쇼핑 소비자택배비관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5 16:12:39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