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세탁기 불량
 김영국
 2026-06-08  |    조회: 50
세탁기를 구입하여 1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나서 lg전자 as센터에 연락해서 직원이 나왔는데 부품이 마모되서 수리비가 40여만원이 들고 보증수리 기간이 1년이 지나서 보증수리도 안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가전제품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엘지에서 구입하고 그들이 설치한 장소에서 움직이지도않고 한자리에서 빨래만 돌렸는데 무슨 파손도 아니고 마모가 되어서 못 쓴다는게 말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수리비도 제품이 80여만원짜린데 부품을 4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한다는건 또 1년여가 지나면 마모가될 수 있다는거 아닌가요?
다른 세탁기는 10년을 써도 이상이 없는데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 했는데 보증수리가 안된다고 해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8 09:58:23
해당세탁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