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인테리어 A/S시공후 마무리 작업 대응 회피
 황태환
 2026-06-08  |    조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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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A/S시공이후 매번 연락하면 방문하여 완료해준다고 말만한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오늘 연락하니 저희가 설비하시는분 불러서 마무리 하라네요.너무 어처구니가 없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8 12:23:10
해당업체 시공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