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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약속을 이행하지 않네요.
 송인주
 2026-06-08  |    조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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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째 대한민국 여러곳을 여행하며 여러 숙소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트립닷컴이라는 어플을 통해 파주 피카소호텔이라는 숙소 총 2박 연박을 예약한 바 있으며 처음 입실하고는 온수를 한~~참을 틀어도 온수가 나오지 않아서 주인분께 항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온수 문제도 온수 문제이지만 욕실이며 방의 청결도가 다녀본 중에서도 최악이었으며 특히 욕실은 정말 개점이후 단 한번도 청소가 되어있지 않아 보여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짐을 챙겨 나가며 주인분께 직접 대면으로 환불을 요청드렸더니 미안하다며 예약한 사이트에 환불요청을 직접 해주시면 환불이 될거라기에 시키는대로 트립닷컴측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파주피카소호텔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며칠 전 환불신청시 환불이 불가하다는 안내가 떠있던 상품도 청결문제로 업체주인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트립닷컴에서 환불을 해준 바 있었기에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업체측에서 환불요청을 거절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파주피카소호텔 주인측과 통화를 했더니 트립닷컴측에서 제 예약금이 본인에게 입금되었지만 돌려줄 생각이 없으니 예약금을 환불받고자 한다면 트립닷컴측에 다시 요청하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만 합니다.
파주피카소호텔 2박 예약금을 돌려받길 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8 17:19:02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서는 입실 후 퇴실한 경우 별도의 환급 및 배상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숙박요금 반환에 대해서는 호텔 측과 협의해 볼 사항이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