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배달사고
 최도희
 2026-06-09  |    조회: 71
Screenshot_20260609_114332_Coupang.jpg
엔씨유통(주) 이라는 회산데

내가 쿠팡에서 cj모닝두부를 6월 3일날 구매를함 배송예정일이 9일이었음
일부러 쿠팡배송말고 일반업체 배송으로시킴
내가 출장이 있어서 8일날집에들어오기 때문에 배송예정일 +-하루정도는 챙길수 있어서 9일 배송예정으로 시킴 그리고 집에서 떠남 집에 사람 없
근데 배송이 2시에서 4시사이라고 연락왔음 황당함과 어처구니없음
바로 판매자 문의함 예정일이 9일인데
5일날 배송하면 어떻게 하느냐 신선식품이 9일카지 4일에서 5일을 바깥에 있는게 말이되냐 안되지않나
그랬더니 답변이 참
배송예정일은 쿠팡쪽에 문의해라 쿠팡에서 하는거다 자기네 회사는 재고가 있어서 당일배송시켰다 문제없다 이랬음
내가 답변보고 아 반품 안해주겠구나 싶어서 쿠팡 상담사에게 연결 똑같은말 하소연함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금요일이라 판매자 연결이 월욜 되어야할거 같다함 그소리듣고 난 또 하소연함 음식이 월요일까지 실외에 있으면 상하는데 어떻게 책임질거냐 했더니 대꾸없고 판매자 연락해서 알려주겠다함 근데 연락온게 판매자 정상출고로 아무 문제 없다하는 문자 받음 열받아서 또 쿠팡 연락함 그래서 같은말 또하고 했더니 자기 알겠다 다시 판매자 연락하겠다 그러더군 그래서 똑같은 답변하면 나는 어쩌라고 시전
그랬더니 상담사 왈 쿠팡 자체처리팀 있으니 그쪽으로 하겠다고함 근데 화요일 오늘 똑같은 답변 왔음
또 상담사 연결 똑갇은 상담을 또함
판매자 아무 문제 없고 쿠팡도 책임 없다함 그래서 고발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9 12:44:14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